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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읍·진(邑鎭)의 환곡(還穀)과 향곡(餉穀)의 신구환향(新舊還餉), 모회록(耗會錄), 군향(軍餉) 이전, 정퇴(停退, 납세 기한을 미루는 것), 정봉(停捧, 흉년으로 납세 정지나 기한을 미루는 것) 등을 파악하여 호조(戶曹)에 보고한 회계장부 [還餉會案]이다.
還穀은 국가가 춘궁기(春窮期)에 곡식을 대여했다가 추수 후에 회수하던 구휼제도이고, 餉穀과 軍餉은 군량(軍糧)에 쓰는 곡식(穀食)이다. 耗會錄은 지방의 모곡(耗穀) 가운데 10분의 1을 호조(戶曹)에 보고하게 한 회계장부인 ‘회안(會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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