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상품이 없습니다.
建陽元年(1896) 8월4일부터 8월10일까지 지방제도개정 등에 관한 內閣總理大臣 尹容善, 內閣大臣 朴定陽 등이 倂記한 [內部勅令]이다.
고려 성종 때 전국을 10도로 나누고 이어서 5도로 고쳤으며(顯宗 때), 그 후 누차 지방제도의 변혁이 있었다. 朝鮮 太祖가 천하를 통일하고 太宗 13년 고려의 제도를 고쳐 지방 구역을 8도로 획정하였다. 開國 504년(1896)에 이르러 8도의 제도를 폐하여 23府를 두고 칙령을 반포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開國五百四年 勅令廢止에關하는請議書, 1쪽
勅令第三十五號, 2쪽
地方制度改正하는請議書, 3쪽
勅令第三十六號, 4~19쪽
地方區域及郡等說明書, 20~21쪽
地方各官廳位置說明書, 22쪽
地方官吏說明書, 23~24쪽
地方經費說明書, 25~27쪽
地方官吏職制에關한請議書, 28
勅令第三十七號, 29~31쪽
地方官吏事務章程에關한請議書, 32쪽
勅令第三十八號, 33~34쪽
地方官廳俸給及經費支給規程에關한請議書, 35쪽
勅令第三十九號, 36~37쪽
各府牧判任官以下任免規例에關한請議書, 38쪽
勅令第四十四號, 39~40쪽
地方官吏應行體制에關한請議書, 41쪽
勅令第四十五號, 42~43쪽
地方官吏職務權限에關한請議書, 44쪽
勅令第四十六號, 45~46쪽
地方官吏赴任在任給由規則에關한請議書, 47쪽
勅令第四十七號, 48~50쪽
地方官吏任期에關한請議書, 51쪽
勅令第四十八號, 52~53쪽
地方官吏銘心細則에關한請議書, 54쪽
內部令第六號, 55~56쪽
開國五百四年 勅令中廢止에關한請議書, 57쪽
勅令第五十一號, 58쪽
仁川東萊德源慶興各港口警務官吏의職制와經費改正하는請議書, 59쪽
勅令第五十二號, 60~63쪽
사용후기가 없습니다.
상품문의가 없습니다.
교환 및 반품은 책을 받으신 후 7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저희 고서향에서 판매중인 책들은 고서와 희귀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책의 상태책정은 주관적인 부분으로 최소한의 참고용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으며,
고가의 서적인 경우 주문전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시면 책의 상태를 좀 더 상세하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잘못 주문하셨거나 배송후 주문취소를 하시면 왕복배송료를 제외한 도서대금만을 배상해드립니다.
상담시간 : 10 :00 ~ 18:00(월~금)
배송기간 : 2일 ~ 7일(영업일기준)
KB국민은행 598001-01-330943
예금주 / 주식회사 고서향
회사명. 주식회사 고서향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2길 23-3 (신설동) 2층
사업자 등록번호. 650-81-00745
대표. 오주홍
전화. 010-9065-7405
팩스. 031-938-3376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 2017-고양덕양구-0485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오주홍
Copyright © 2016 주식회사 고서향.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