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3] 한일병합조약 [倂合에 關ᄒᆞᆫ 詔勅] > 제4회 고완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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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한일병합조약 [倂合에 關ᄒᆞᆫ 詔勅] > 제4회 고완관지

[363] 한일병합조약 [倂合에 關ᄒᆞᆫ 詔勅]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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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明治43년(1910).8
사이즈 22x15.6cm, 11쪽, 국한문
시작가 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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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상세설명

- 詔書 朝鮮譯文

明治43(1910).8.29

 

- 詔勅

隆熙4(1910).8.22

 

- 勅諭

隆熙4(1910).8.29

 

- 條約

隆熙4(1910).8.22

內閣總理大臣李完用

明治43(1910).8.22

統監 寺內 正毅

 

- 諭告

明治43(1910).8.29

統監 寺內 正毅

 

한일병합조약(韓日倂合條約) 또는 한국 병합에 관한 조약(韓国併合する条約)1910822일에 조인되어 829일 발효된 일본 제국과 친일파 사이에 이루어진 합병조약이다. 

친일파 이완용과 제3대 한국 통감인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불법적인 회의를 거쳐 조약을 통과시켰으며, 조약의 공포는 829일에 이루어져 이날 일본 제국 천황이 한국의 국호를 고쳐 조선이라 칭하는 건과 한국 병합에 관한 조서를 공포함으로써 대한제국은 일본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한국에서는 경술국치(庚戌國恥), 국권피탈(國權被奪), 등으로 호칭하기도 한다.(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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