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 남원부(南原府) 고문서 18점 일괄 > 제4회 고완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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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남원부(南原府) 고문서 18점 일괄 > 제4회 고완관지

[131] 남원부(南原府) 고문서 18점 일괄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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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조선시대 이후
사이즈 96x52cm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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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상세설명

1-1. 남원부 호구단자

을묘년에 작성한 호구단자로 유학 전주최씨 달신의 것으로 도망간 몸종인 춘매의 이름이 보인다.

 

1-2. 소지 所志

무술년 6월에 사동방(巳洞坊)에 사는 장영진이 선산의 소나무를 함부로 벤 황규석에게 송가(松價)를 추급하라고 한 제음을 무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자 다시 남원읍에 소지를 올린 것이다. 이에 제음을 내렸는데도 다시 소를 제기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판시하였다.

 

1-3. 상서 上書

사동방에 사는 장규진·장영진 등이 을유년 11월에 쌓아 놓은 야트막한 언덕을 침범하여 선영의 나무를 벤것에 대하여 남원부에 소를 올린 것이다. 이에 축조한 토둔(土屯, 야트막한 땅)을 잘 보호하라고 하였으니 굳이 소를 올리지는 말라고 18일에 제사를 내린 것이다.

 

1-4. 소지

사동인 장규진이 무술년 6월에 남원부에 올린 소지로 선산의 훼손에 대하여 나무가격을 찾아서 내주게 하고 다시 야트막한 산을 쌓아주게끔 해주라고 한 것으로 당장에 황규석을 찾아 붙잡아오라고 제음을 내렸다.

 

1-5. 호구단자 戶口單子

임신년 8월에 만들어 준 남원부 사동 제263호에 사는 유학 장수황씨 하묵의 호구단자로 나이는 50세이다.

 

1-6. 호구단자

계사년 7월에 만들어 준 남원부 사동 7리 사는 장수황씨 영의 호구단자이다. 같이 사는 동생 영의 재혼한 제수씨의 나이가 조카보다 어리다.

 

1-7. 동품목 洞稟目

무술년 6월에 남원부에 올린 동대표들의 진정서로 황가의 둔덕을 훼손한 일에 대하여 올린 것으로 장민의 소에 대한 제사를 소상히 잘 알고 있다고 제음을 내렸다.

 

1-8.과녀김씨 원장 寡女金氏原狀

무자년 2월 운봉면 일대에 사는 과부 김씨가 전주 관찰사에게 조세로 바치는 곡식과 논의 일부를 임상호에게 빼앗기자 소를 올려 그를 잡아들이라고 제사가 내려졌고 시숙 서상흠은 피고의 모함으로 본읍에 갇혀있어 이를 풀어달라고 소를 올리자 읍의 보고를 기다려 제사를 내리겠다고 함.

 

1-9.과녀김씨 원장 寡女金氏原狀

앞의 소송문제로 무자년 3월에 다시올린 소지로 분실되어 잘 보이지 않지만,

임상호는 사채로 남의 재산을 침탈하지 말고 빼앗은 재산을 돌려주고 잡아넣은 서상흠은 즉시 내보내라는 제사가 내린 것 같다.

 

1-10. 남원 사는 과녀김씨 상서

남원부에 사는 과부김씨가 기축년 11월에 관찰사에 올린 상서로 앞의 소송이 계속 이어진 것으로 임상호와 티걱태걱하자 감사가 운봉관에게 시숙인 서상흠을 잡아와 사실을 조사하고 서로 대질하여보고하라고 제음을 내린 것이다.

 

1-11. 운봉 사는 서과부 소지

무자년 4월에 서과부가 곡성 사는 임상호에게 빼앗긴 곡식과 답을 찾게 해달라고 남원부에 소를 제기하자 이에 엄히 조사는 하되 우선 기다리라고 제사를 내렸다.

 

1-12. 운봉 북하면 사는 서과부 상서

무자년에 운봉 사는 서과부가 남원부에 소를 제기 하여 임상호 및 잔당을 잡아들이라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그렇게 실행하지 않아 전주감영에 이를 올리자 양척(兩隻, 원고와 피고)을 잡아다가 엄히 조사한 뒤에 보고하라고 양척의 겸관에게 제사를 내린 것이다.

 

1-13. 기지방(機池坊) 소인 박응지 소지

1-8~12의 소지와 관련된 것으로 정축년12월에 남원부에 올린 소지이며, 과부댁에 운봉관이라고 사칭하는 장교와 포졸 10여명이 달려들어 답곡을 팔아 가버린 죄를 처벌해 달라고 하자 화적 같은 장졸배와 임상호를 즉각 결박하여 잡아오라고 장차(將差)에게 제사를 내린 것이다.

 

1-14. 전라도 운봉현감 서목(書目)

道光16(1836) 병신년에 운봉현감이 상급관청에 분양한 말 한 마리와 외양간 대신에 10냥씩 한 묶음으로 한 383전을 바친다고 보고한 문서로 상급관청이 예에 따라 마땅히 바치라는 제사(題辭)를 정유년 정월에 내렸다.

좌측 수결 옆으로 괴석란도(怪石蘭圖)가 그려져 있다.

 

1-15. 산송 소지 山訟所志

남원유학 최영택이 신축년 12월에 관찰사에게 올린 소지로 본인 선산에 있는 묘갈을 양집이란 자가 없애버리려고 하자 이를 막아 달라고 하자 관에서는 겸관에게 원고 피고의 사실을 조사하여 공정하고 엄격하게 처리하라고 제사를 내려준 것이다.

 

1-16. 주포(周浦) 사는 박득천 등 상서

병술년 3월에 남원부에 밀양박씨 몇 명이 올린 소지로 무열공 박현의 후손에게 잡역을 면제해달라고 하자 전에 감영에서 내린 제서에 따라 잡역을 면제하라는 제사를 내려준 것임.

 

1-17. 운봉(雲峰) 사는 서진순 등 원정(原情)

서진순 등이 임진년 2월에 암행어사에 올린 원정으로 집안 종손 상흠을 즉시 석방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윤가가 내놓으라는 돈에 대해서도 엄히 따지라고 올렸는데 어사가 백가의 소송은 남원부에 윤가의 소송을 조사하라고 이미 하였으므로 물러나 기다리라고 하였다.

어사의 수결과 마패가 찍혀있다.

 

1-18. 남원 사는 박명채 산송소지.

병술년 5월에 남원 사는 박명채가 전주감영에 대대로 내려오는 선산에 김낙선이란 자가 투장을 하고 그의 아들 진형이 그의 모친의 무덤과 6대조 선산 가까이에 또 투장을 하게 되자 이를 옮기게 해달라는 소를 올린 것이다. 감영의 제사에 죄를 범한 바에는 타당한 법이 있으니 번거롭게 소를 제기하지 말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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