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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년 11월 [조선토지조사업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듬해 5월에 작성한 추록으로, 보존상태 양호한 편이다.
조선토지조사사업은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조선총독부가 총비용 2,040여만 원을 투자하여 진행한 사업이다. 사업을 주관한 기관은 조선총독부 산하 임시토지조사국이었다. 조선총독부는 식민지 조선에서 ‘근대적’인 토지제도와 지세제도를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조선토지조사사업을 진행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조선토지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에 형성되어 있던 권리들을 소유권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소유권과 충돌하는 중답주의 권리, 도지권 등은 소멸되었다. 그 결과 지주들의 권한은 더욱 강화되었다. 이와 함께 조선토지조사사업이 진행되면서 지세를 부과하는 토지의 면적이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조선총독부의 조세 수입은 두 배 정도 증가하였다. 조선토지조사사업이 결과 식민지 지주제의 기반은 확고해졌고, 식민지 통치를 위한 기반이 구축되었다.(우리역사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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