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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정조대왕이 평안도우방어사·강계부사 안정현(安廷玹)에게 내린 유서(諭書) 및 백패 2점 등 3점 일괄 > 제5회 고완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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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정조대왕이 평안도우방어사·강계부사 안정현(安廷玹)에게 내린 유서(諭書) 및 백패 2점 등 3점 일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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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건륭24년(영조35년, 1759) 외
사이즈 56x124cm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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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정보

- 정조대왕 유서

諭通政大夫平安道右防禦使江界府使安廷玹

卿受委一方體任非輕凡發兵應機安民制敵一應常事自有舊章慮, 或有予與卿獨斷處置事非密符莫可施爲且意外奸謀不可不預防如有非常之命合付,無疑然後當就命故賜押第三十一符, 卿其受之

故諭

乾隆五十四年十二月初八日

 

통정대부 평안도우방어사 강계부사 안정현에게 유지(諭旨)를 내린다.

경은 한 지방을 위임 받았으니 체임(體任, 맡은 임무)이 가볍지 않다. 무릇 군사의 동원과 변란의 대처, 백성의 안전과 적()의 제압 등에 관한 것은 모두 별도의 구장(舊章)이 있으나, 혹 나와 경이 독단으로 처치할 일이 있을까 염려된다. 밀부(密符)가 아니면 시행하지 말라. 또 의외의 간모(奸謀)는 예방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비상한 명이 있으면 부()를 합하여 의심을 없게 한 뒤에 명을 수행하라. 그리하여 친압(親押)한 제 31()를 내리니 경은 이를 받으라.

이런 이유로 하유한다.

乾隆54(정조13, 1789) 12월초8

 

- 안정현 백패

乾隆24(영조35, 1759), 생원2등 제20인 입격자

 

- 안석량(安錫良) 백패

乾隆57(정조16, 1792), 진사2등 제5인 입격자

 

유서(諭書)와 밀부(密符)는 조선시대 군사제도를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다. 남아 있는 자료도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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