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교적 예절과 풍속을 향촌사회에 보급하여 도덕질서 확립과 미풍양속 진작을 도모하고 재난시의 상부상조를 위한 규약이다.
조선후기에 향약의 4대 규약과 벌칙 등이 정서된 필사본이다. 내지에 [會洞香院]의 인장이 있다. 표지는 개장하였고, 내용은 부분 배접하였으나, 상태는 매우 양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