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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504년(1895) 3월 10일 내무대신 朴泳孝의 명의로 내무아문(內務衙門)에서 전국 9道, 5都, 各邑에 내린에 내린 총 88조항으로 구성된 훈시(訓示)인 [내부아문훈시 內部衙門訓示]이다.
당시 내무아문에서 지방 사회개혁 방안으로 제시된 훈시이다. 훈시의 내용을 보면 조선 사회의 전통적인 질서 속에서 폐단이 되었던 내용들을 수정하면서 근대적인 방식으로 전환되어가는 과정을 읽을 수 있다.
내용의 대략은 다음과 같다.
儒任과 鄕任의 差別을 없게 할 것, 里任은 該洞에서 圈薦할 것, 유임과 향임, 군문직을 空帖과 借銜이 없게 할 것, 座首의 임무를 偏僻하게 하면 邑中의 大姓에게 돌아가지 못하도록 할 것, 官長이 胥吏에게 와서 主人이 雇傭에게 오로지 강압으로서 대우하지 못하도록 할 것, 도유사 장의와 모든 유학생 등에게 오로지 科文 六體를 습득하지 못하게 할 것, 동학과 남학당의 명색을 격별히 防禁할 것, 京鄕에 출몰하며 訛言을 준동하는 사람을 일체 금단할 것, 窮困한 鰥寡孤獨과 신체가 불구인 백성들을 구호하는 법을 시행할 것, 버린 아이를 반드시 법을 시행하여 양육할 것, 남녀가 독을 마셔 생명을 해하며 신체를 상하게 하고 부녀가 독을 마셔 낙태하는 것을 금할 것, 과부를 위협하여 개가하는 것을 금할 것, 淫罪를 범하여 여자를 官婢에 沒役하게 하지 말 것, 家夫가 아내에게 오로지 强暴하는 것을 금단할 것, 어린 나이에 장가드는 것을 금하며 남자는 20세에, 여자는 16세에 결혼을 허락할 것, 자손을 교육하되 오로지 强暴을 행하는 것을 금할 것, 장시에 官差使를 파견하여 商賈에게 討索하는 것을 금할 것, 여각주인과 감고명색을 일체 혁파할 것, 환곡의 加耗換作과 虛給하고 實捧하는 것을 금할 것, 풍헌과 권농의 加斂하면서 隱役하는 폐단을 일체 금단할 것, 경저리와 영주인의 役價에 대한 폐단을 고칠 것, 明과 淸을 尊崇하지 말고 我朝의 開國紀元을 정하였으니 제반 明文과 계약서 등의 항목에는 청국 연호를 기록하지 말 것, 人民에게 일본이 우리의 독립 자주를 도와주는 형편을 효유할 것 등이다.
본문 마지막에는 88조목을 각 도에 분급하여 吏民이 일체로 준수하되 훈시에 위배하는 폐단이 있으면 본 아문에 보고하도록 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內務衙門은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근대적인 정부 조직으로 개편하면서 의정부 산하에 설치한 8개 아문 중 하나이다. 군국기무처는 1894년 6월 28일, 기존의 정부 조직을 국정 사무를 담당하는 의정부와 왕실 업무를 담당하는 궁내부로 크게 나누고, 의정부 산하에 내무ㆍ외무ㆍ탁지ㆍ군무ㆍ법무ㆍ학무ㆍ농상ㆍ공무 등 8개 아문을 설치하였다. 조선 왕조의 6조 체제를 8아문 체제로 개편한 것이다.
표지에 ‘內務衙門之印’이 찍혀 있다.
맨 뒤쪽 ‘大臣錦陵尉朴泳孝’ 아래에는 ‘內部大臣之章’이 찍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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