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官奴의 姓名과 소이안(訴頉案), 복안(復案) 등이 기재된 戊戌年 [관노비안 官奴婢案]과 뒷면에는 禁衛營, 訓練都監, 御營廳, 掌樂院 등 관아에 1년 동안 상납할 보미(保米) 수효와 월별 할당을 구별하여 기재해 놓은 문서인 [各衙門上納區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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