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건양원년(建陽元年) 지방제도개정(地方制度改正) 등에 관한 [내부칙령 內部勅令] > 제8회 고완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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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건양원년(建陽元年) 지방제도개정(地方制度改正) 등에 관한 [내부칙령 內部勅令] > 제8회 고완관지

[10] 건양원년(建陽元年) 지방제도개정(地方制度改正) 등에 관한 [내부칙령 內部勅令]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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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建陽元年(1896)
사이즈 32.5x21cm 63장 再鑄整理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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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상세설명

建陽元年(1896) 84일부터 810일까지 지방제도개정 등에 관한 內閣總理大臣 尹容善, 內閣大臣 朴定陽 등이 倂記[內部勅令]이다.

 

고려 성종 때 전국을 10도로 나누고 이어서 5도로 고쳤으며(顯宗 ), 그 후 누차 지방제도의 변혁이 있었다. 朝鮮 太祖가 천하를 통일하고 太宗 13년 고려의 제도를 고쳐 지방 구역을 8도로 획정하였다. 開國 504(1896)에 이르러 8도의 제도를 폐하여 23를 두고 칙령을 반포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開國五百四年 勅令廢止하는請議書, 1

勅令第三十五號, 2

地方制度改正하는請議書, 3

勅令第三十六號, 4~19

地方區域及郡等說明書, 20~21

地方各官廳位置說明書, 22

地方官吏說明書, 23~24

地方經費說明書, 25~27

地方官吏職制請議書, 28

勅令第三十七號, 29~31

地方官吏事務章程請議書, 32

勅令第三十八號, 33~34

地方官廳俸給及經費支給規程請議書, 35

勅令第三十九號, 36~37

各府牧判任官以下任免規例請議書, 38

勅令第四十四號, 39~40

地方官吏應行體制請議書, 41

勅令第四十五號, 42~43

地方官吏職務權限請議書, 44

勅令第四十六號, 45~46

地方官吏赴任在任給由規則請議書, 47

勅令第四十七號, 48~50

地方官吏任期請議書, 51

勅令第四十八號, 52~53

地方官吏銘心細則請議書, 54

內部令第六號, 55~56

開國五百四年 勅令中廢止請議書, 57

勅令第五十一號, 58

仁川東萊德源慶興各港口警務官吏職制經費改正하는請議書, 59

勅令第五十二號, 6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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