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치14년(1875)의 대구부 영각창 통호성책에서 시작하여 각 동리의 주민의 호구, 신분 직역, 재산 상태 등을 기록하고 있다. 조선후기의 대구부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중간에 부분 관부주인(官府朱印)이 찍혀 있어, 관서에서 확인한 문서로 보인다.
문서 하단 빈 공간에는 많은 곳에 한글 시조 및 그림들이 그려져 있다.
성책은 호적대장과 유사하나, 수령의 통치 참고용으로 작성되어, 주민의 실태가 그대로 반영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호적대장에 비하여 호구 파악에서 더 철저하고, 경제 사정을 파악하는 데에도 더 구체적이다. 일반적으로 가좌성책에는 주민의 호구 수, 가옥, 전답, 우마 등을 기록하였다. 가좌성책은 군정(軍政)을 비롯한 부세 행정, 소송의 처리 등에 두루 긴요하게 쓰임으로써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 확보를 위한 기본 장부가 되었다. 지방 수령이 지방 유력자들의 향촌 지배권을 억제하는 가운데 향촌에 대한 직접 지배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었던 조선후기에 일반적으로 작성·이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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