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양원년에 재주정리자(再鑄整理字)로 발행된 ‘지방제도개정(地方制度改正) 등에 관한 [내부칙령 內部勅令]’ 필사본이다. 발행부수가 한정돼 청주군에서 필사해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출판된 국한문 내용을 시종일관 단정하게 원문 그대로 필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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