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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군수 윤종구가 배년(排年) 납부해야 하는 식리전(殖利錢)이 전 군수 재임 시에 만들어져 면리(面里) 백성에 파급돼 되돌려 받기 어려워 쇄납(刷納)함이 어렵다는 내용의 보고에 대하여 도지부에서 내린 지령(指令)이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 수익을 얻는 식리전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방관청에서 운영하였는데, 이러한 식리전은 민간 고리대금과 구분되는 관청 고리대금이었다. 우측 면에는 장단군수 윤종구의 보고문건 부본(副本)이 기록되어 있고, 좌측에 도지부대신의 지령이 적혀 있다. 각각 직인(職印)이 날인되어 있다. 문서상태는 양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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