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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경15년(1810) 정월 경북 문경현(聞慶縣) 경오식 호적 읍내면 제1상리(上里) 제1통 통수 업유(業儒) 홍의준(洪義俊) 및 도광17년(1837) 정월 경북 문경현(聞慶縣) 읍내면 상리(上里) 등에 대한 오가작통법 호적부 21매이다. 신북면(身北面) 광수원리(廣水院里), 당포리(堂浦里) 등도 나타나있다.
도광17년(1837) 정월 경북 문경현(聞慶縣) 읍내면 상리(上里) 제1통 통수는 주덕순(周德順)이다. 제1호 향리 주덕순(周德順)은 나이 48이고 경술생 본은 상산이고, 부친은 향리 득권이고 할아버지는 업무 필욱이다. 제2호 양인 이비거리(李非巨里)는 나이 29이고 을사생으로 본은 전주이고 부친은 양인 삼손이요 할아버지는 양인 부지이다. 제5호 안일(安逸) 호장(戶長) 전쾌영(錢快榮)은 나이 53이요 을사생으로 본은 문경이다. 아버지는 업문 업신(業伩) 상권이며 할아버지는 공생(貢生) 한욱이며 증조는 절충장군첨지중추부사 유평이다.
오가작통제(五家作統制)는 17세기 중엽 이후 조선 정부는 촌락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원활히 하고자, 이웃 다섯 집을 하나의 통으로 묶고 통수를 두어 통 내를 관장하는 오가작통제(五家作統制)를 실시하였다. 이는 일종의 자치 조직으로, 앞에서 언급한 대로 다섯 집을 한 통으로 하여 통수를 두고, 다섯 통마다 이정을 두었으며, 면에는 권농관을 두었다. 이 법은 농민의 토지 이탈을 막고 각종 역과 조세 부담자의 동태를 파악하여 연대 책임을 지우는 데 이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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