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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방군(南方軍) 파견 위안부 가업 계약서’이다.
채권자인 경기도 경성부 성북정에 사는 田山貞子와 채무자인 경기도 시흥군에 사는 和田淸風간의 ‘위안부 자전 가업 계약서’이다. ‘自前’은 ‘독립해서 영업함. 또는 그 영업자’을 말하는데, 지금의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채무자와 함께 연대인친권자가 나오는데, 그의 남편인 和田三奉이다. 차용금액은 칠백삼십엔인 듯하다. 문서의 차례는 ‘慰安婦自前嫁業契約書’, ‘차용증서’, ‘채무자 각서’, ‘친권자 승낙서’, ‘연대채무자(친권자) 각서’로 이루어져 있다. 대한민국 관계 법령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고 쓰고 있다. 위안부가 된 방법으로는 징용 또는 납치, 매매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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