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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亥年 태안현에서 제출하는 문서작성 비용인 필채전(筆債錢) 10兩과 자문 발급수수료인 도부채(到付債) 5錢을 한원(翰苑)에 납부하면서 발급받은 증서인 자문(尺文, 척문)이다. 자문이란 조선시대 국가나 관에서 조세, 부과금, 수수료 등을 받고 교부하는 일종의 영수증이다.
한원(翰苑)이란 한림원과 예문관을 통칭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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