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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장마다 백성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한 한문 내용이 있고, 이를 언해한 한글이 있다. 여러 종류의 판본이 있으며 이 판본은 완남부원군(完南府院君) 이후원(李厚源)이 1658년(효종 9)경에 간행한 책(규장각도서)과 그 복각본이 여기에 속한다. 완남부원군(完南府院君) 이후원(李厚源)의 서문이 권두에 있으나, 서문 마지막 반장이 유실되었다. 이후원은 원간본은 못 보고 한문만으로 된 사본을 구하여 번역하였으므로 그 체재와 내용이 매우 특이하다. 이후원(李厚源)의 서문을 이어서 正德 己卯(1519) 春 관찰사(觀察使) 의성(義城) 김정국(金正國) 서(書)가 있다.
1519년(중종14), 황해도 관찰사 김정국이 백성을 경계(警戒)하기 위해 편찬한 교양서이다. 간행 목적은 형벌의 적용보다는 인륜의 중함을 모르는 백성들을 교화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 백성이 범하기 쉬운 덕목을 13조목과 어겼을 때 적용되는 벌칙을 제시하였다. 이 책은 군신·붕우 같은 유교논리보다 향촌질서의 유지에 필요한 족친(族親), 권업(勸業) 같은 항목이 나타난다. 엄격한 상하관계의 구별을 강조하는 유교적 이념의 기초를 이루고 있어 향약 보급의 전단계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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