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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보’는 근대 이전에 조정의 소식을 알리는 신문이다.
승정원(承政院)에서 발행하였던 조보는 정부의 공보매체 내지 관보로서, 봉건통치의 보조적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였으며, 오늘날의 관보와 비슷한 성격 및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발표된 소식은 각 관청이나 기관에서 파견된 서리[奇別書吏]들이 그곳에 와서 서사(書寫)하여 각자의 기관으로 발송하였는데, 그 서사된 것이 바로 조보였다.
필사된 각각의 조보는 필사자에 따라서 그 내용과 체재가 동일하지 않았으나 처음 필사된 것은 다시 계속 복사되어 여러 산하기관 또는 독자들에게 배포됨으로써 이러한 과정에서 또다시 그 내용과 체재가 다소 변질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인 쿠랑(Courant,M.)은 그의 저서 [조선서지(朝鮮書誌)]에서 “이 신문(조보)은 모두 동일하지 않으며 고관들이 보는 것일수록 더 완전하다.”고 기술하였다.
조보의 내용은 대체로, ① 국왕의 모든 명령과 지시를 포함하는 전교, ② 당면정책 및 중요 문제들에 대한 유생과 관료들의 건의인 소장(疏狀), ③ 이에 대한 국왕의 비답(批答:상소에 대한 임금의 하답), ④ 국왕이 관민들에게 보내는 회유문인 윤음(綸音), ⑤ 조정에 의한 관리의 인사, ⑥ 자연계 및 사회에서 발생한 특이한 현상들인 기문기사(奇聞奇事), ⑦ 중앙 및 지방의 각 관서로부터 국왕에게 올리는 각종 보고서와 복명서 등에 관한 기사 등으로 광범한 내용을 다루었다.
‘영기’는 조선시대 기별제도(寄別制度:조선시대에 승정원에서 생긴 일을 매일 아침 적어서 반포하던 일)의 하나이다. 각 도의 감영(監營:감사가 직무를 맡아보는 관아)과 병영·수영에서 일어났거나 처결된 사항 및 그곳들에 보고된 소식을 영저리(營邸吏:각 감영에 딸려 감영과 각 고을의 연락을 취하는 아전)가 취사선택해서 필사하여 알리던 제도이다.
‘조보(朝報)’가 중앙에서 발행한 전근대적인 필사신문(筆寫新聞)이라고 한다면, ‘영기(營奇)’는 지방신문 또는 지방뉴스라고 할 수 있다.
기별(奇別)이라는 말은 비록 한자로 표기되고 있지만 본래부터 순수한 우리말 ‘기별’이라는 말에서 파생되어 서울 소식(기별)을 ‘경기(京奇)’라고 불렀으며, 지방소식은 ‘영기(營奇)’라고 부르게 되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본 출품물에는 ‘경기’와 ‘영기’ 10개월 60여 일치가 두루마리 형태로 연결돼 있다.
경진년 9월8일부터 신사년 6월15일까지 기록돼 있는데, 조정 소식들과 함께 주요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9월26일 - 전북 익산에 있던 조창인 ‘聖堂倉’에 대한 기사. 성당창은 조선후기 전라도 북부 지역의 세곡을 운송하기 위해 함열(현 익산시)에 설치되었던 조창이다.
○ 10월초1일 - 수신사가 가져온 황준헌의 책자내용, 호남관찰사의 사직상소문을 올린 내용을 적음.
○ 11월초10일 일본공사 화방의질(花房義質)이 서울로 상경하니 잡스러운 일을 금하라는 내용을 하달함.
○ 11월22일 - 일본국서를 바침에 오례의에 따라 대처하라고 한 조정의 소식과 지방관아의 소식
○ 의대판(衣帶板)과 관대판(冠帶板) 여자장도(女子粧刀) 구입비용을 적음
○ 12월12일 - 차대(次對) 10조목
○ 12월초4일 - 민판서와 심판서 동정소식
○ 12월29일 - 도정(都政:관원의 포폄을 하는 일)
○ 군관좌목 : 신관사또에게 올릴 좌목을 적은 것
○ 2월초9일 - 나주목사가 금성산에서 제를 지낼 때 제관을 기록한 것.
○ 5월23일 - 서울조정의 소식과 일본인들이 울릉도에서 벌목하였다는 장계
○ 5월26일 - 서울조정의 소식과 이만손을 강진 신지도에 귀양 보냈다는 기사, 그 외 전라도 쪽에서 기우제를 지내 이달 초6·7일에 비가 내렸다가 그쳤다는 지방관아의 소식도 있다.
○ 6월초9일 - 관상감에서 구름이 가려 6월11일 혜성을 볼 수 없다고 한 기사 등 서울조정의 소식과 지방관아의 소식이 있음.
○ 6월11일 - 관상감에서 육갑성이 혜성을 정지시켰는데 거리가 거의 6도라고 한 기사 등 서울조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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