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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동아일보와 경향신문 보도 내용이다. “서울형사지법 정상학 판사는 재일교포를 통해 북한의 가족과 안부편지를 주고받은 최덕환 피고인을 반공법 4조 1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역 8개월, 자격정지 1년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경향신문]1971.1.16. 7면; [동아일보] 1971.1.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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