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도 풍기군 용산면 대촌리 주민이, 명주(비단) 거래 과정에서 생긴 분쟁에 대해 군수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진상 조사를 요청한 소지(所志)이다.
“龍山面大村里居某… 以生活之計 借織明紬三疋”(용산면 대촌리에 사는 모는 생업을 위해 명주 세 필을 구입하였음). “其價則曰 吾有約聞廢止”(그 대금에 대해서는 이미 서로 약속하여 결정을 내렸음), “昌秉云 買紬 是去… 又未同議”(창병(昌秉)이라는 자가 명주를 사 갔다고 하나, 서로 합의된 바 없음), “爲此無識之民 乞矜恤之”(사정을 모르는 백성이오니, 가엾게 여겨 주시기를 청함), “邑安同案 一席爲以報”(읍안(邑安)의 담당관에게 확인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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