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지 武備志)는 명나라의 모원의(茅元儀, 1594∼1644)가 집대성한 240권,200만여 문자와 738폭의 그림으로 이루어진 장대한 병법·무예서이다. 명의 내우외환과 군비의 부족을 실감한 모원의가 명의 부국강병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국 고대의 2천여 종의 군사관련 서적을 15년 간 수집·편집하여, 天啓 元年(1621)에 편찬하였다. 이 책은 18세기 중엽 조선에 입수되어 평안 병영(兵營)에서 50책으로 간행되었고, 영조대(英祖代) 이후 각종 전투용 수레 등 무기와 각종 성곽 제도를 도입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청이 정권을 얻었던 초기, 아직 금서로 묶을 여유가 없었을 때에 명나라 판본에 근거해 비교적 좋은 인쇄물이 출현했는데, 이후 금서로 묶였다가 청나라 도광(道光) 때에 이르러 금서로 묶였던 것이 풀려서 다시 공개적으로 인쇄되게 되었다.
츌품물은 일본 관문4년(1664, 강희3년)에 일본의 수원옥무병위(須原屋茂兵衛)가 명나라 각본에 근거해 다시 인쇄한 판본인데, 이 판본은 일본어의 가명(假名)으로 된 훈점(訓点)이 있고, 서문과 본문에서 어떠한 삭제나 수정을 하지 않았으며, 내용에 있어 명나라 판본의 원 모습을 보존하고 있다. 또한 전체 내용 중에 조선무예와 직접 관련이 있는 [무비지] 권84에서 권 92까지 5책이다. 그림이 들어간 84~91권 4책은 상태가 양호하나, 92권 1책은 복사하여 보충하였다.
[무비지]의 ‘조선세법(朝鮮勢法)’의 내용을 살펴보면, 모원의는 [무비지] ‘진련제(陣練制)’의 검 부분에서 ‘조선세법’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이 사실에 대한 해석은 무예 연구자 간에 많은 이견이 있다. 현재 일부 무예 연구자들은 ‘조선세법’이 원조인 조선에서 명으로 도입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조선세법’의 내용 중의“有好事者, 得之朝鮮其勢法, 俱備固知中國失, 而求之四商不獨西方之等韻, 日本之尙書也. 備載於左.”를 보면, 본래 알고 있었던 중국의 것을 잃어버렸으나, 이것을 병법이나 무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다시 명으로 구해서 가지고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본래 중국의 검술인 ‘조선세법’이 조선에 도입이 된 후, 다시 조선에서 명으로 전해지게 되어 [무비지]에 기재 되었으며, 이로 인해 조선에서도 그 연관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중국목판본과 일본목판본이 유일하게 남아 있고, 북경 해방군(解放軍)출판사의 [중국병서집성中國兵書集成]과 상해 고적출판사의 [속수사고전서 續修四庫全書]에 [무비지]가 실려 있다. 내용면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글자 크기와 인쇄 상태에서 차이가 난다.
(국립민속박물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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