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8] ’경성감옥 京城監獄’ 용지에 ‘관동창의사령부대장’ 직인을 찍은 백지문서 > 제10회 고완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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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경성감옥 京城監獄’ 용지에 ‘관동창의사령부대장’ 직인을 찍은 백지문서 > 제10회 고완관지

[218] ’경성감옥 京城監獄’ 용지에 ‘관동창의사령부대장’ 직인을 찍은 백지문서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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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경성감옥
연도 1909 추정
사이즈 23.5x16.5cm
시작가 2,000,000원

상품 정보

상품 상세설명

관동창의사령부대장의 직인이 찍힌 경성감옥 백지문서이다.

관동창의사령부대장은 이인영을 가리킨다.

경성감옥 용지가 사용된 것으로 미루어 원주에서 관동창의대장에 추대된 이인영이 서울진공작전이 실패한 후에 일본군에 체포되어 경성감옥에 수감될 당시(1909.6.7.) 압수한 직인을 사용해 증거물로 사용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인영 선생은 그해 9.20일 경성감옥에서 순국하였다.

 

참고자료

융희 3(1909) 813일 경성지방재판소 형사부 재판장 판사 츠카하라(塚原友太郞), 판사 나카무라(中村時章김의균(金宜均, 일제강점기 승승장구. 광복 직후 경북도지사. 영남일보 사장)13도창의대진소 총대장 이인영(李麟榮)에게 교수형을 선고하였다.

 

주문

피고 이인영을 교수형에 처한다.

압수한 증거 물건은 각각 제출인에게 반환한다.

(후략)”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1. 371~372)

 

내란범(內亂犯) 이인영(李麟榮)을 교수형에 처할 뜻으로 법부대신이 상주하여 가하다는 교지를 받들었다.” (<승정원일기>. 1909913)

 

 

 

이인영 의병장은 공소를 하지 않아 단심으로 형이 확정되었고, 재판에서 황제의 재가까지 한 달 만에 이루어졌으며, 7일 뒤인 920일 경성감옥에서 순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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