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 충훈부 충의위 임명장 및 제주목사 차정첩 등 문서 10점 일괄 > 제6회 고완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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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충훈부 충의위 임명장 및 제주목사 차정첩 등 문서 10점 일괄 > 제6회 고완관지

[95] 충훈부 충의위 임명장 및 제주목사 차정첩 등 문서 10점 일괄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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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1807년 외
사이즈 41x35cm 외, 10장,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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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상세설명

(1)정유년 2월 지방 현령이 이치원(李致元)을 금년 봄 춘향제에 

제헌관으로 차정한다는 차정첩이다. 현령의 수결이 있다. 

 

(2)嘉慶12년(1807) 정월 15일 동부승지 송지렴(宋知濂) 책임자가 충의위(忠義衛) 김성주(金聖周)을 계하는 내용으로 가경 12년 5월에 충훈부 충의위(忠義衛)에 차정하였다. 

충의위(忠義衛)는 1418년(세종 즉위년) 개국공신(開國功臣)·정사공신(定社功臣)·좌명공신(佐命功臣)의 3공신 자손들이 주로 소속되도록 만들어진 특수층에 대한 일종의 우대 기관이었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뒤에 범위가 더욱 넓어져 공신 자손으로 적자손(嫡子孫)이 없을 경우에는 첩자손(妾子孫)이라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게 하였다. 충의위는 위의 공신 자손들이 18세가 되면 아무 시취(試取)의 관문도 거치지 않고 입속되어 군사적 실력과는 거의 관련 없이 입직근무(入直勤務)를 하도록 되어 있었다. 실제로는 일정기간 복무한 다음 다른 관직으로 거관(去官)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3)계미년 9월 27일 현령이 이세필(李世弼)을 도감(都監)으로 차정한다는 차정첩이다. 

(4)계축년 5월 27일 현령이 유학 이덕춘(李德春)을 현내면 집강(執綱)으로 차정한다는 차정첩이다.  

(5)임자년 10월 관찰사가 한량 김기형(金基炯)을 대장(隊將)에 차정한다는 차정첩이다. 

(6)병진년 8월 10일 광양향교에서 서현수(徐賢洙)를 문묘 석전제(釋奠祭) 집사(執事)로 추천을 올린 망장이다. 

(7)김이장(金以章)을 약재에 관한 일을 맡아 보던 부서인 약색(藥色)에 임명한다는 내용의 문서이다.

(8)역참(驛站)을 관리하던 종6품 찰방(察訪)이 김주견(金柱堅)을 창0방(蒼0房)에 차정한는 내용의 차정첩이다. 

(9)제주목사가 光武7년(1903) 전 장의(掌議) 강효준(姜堯俊)을 귀일면(貴日面) 훈장으로 차정한다는 차정첩이다. 

(10)기축년 10월 유학 정두홍(丁斗洪)을 별감에 차정하다는 차정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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