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상품이 없습니다.
- 詔書 朝鮮譯文
明治43년(1910).8.29
- 詔勅
隆熙4년(1910).8.22
- 勅諭
隆熙4년(1910).8.29
- 條約
隆熙4년(1910).8.22
內閣總理大臣李完用
明治43년(1910).8.22
統監 寺內 正毅
- 諭告
明治43년(1910).8.29
統監 寺內 正毅
한일병합조약(韓日倂合條約) 또는 한국 병합에 관한 조약(韓国併合に関する条約)은 1910년 8월 22일에 조인되어 8월 29일 발효된 일본 제국과 친일파 사이에 이루어진 합병조약이다.
친일파 이완용과 제3대 한국 통감인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불법적인 회의를 거쳐 조약을 통과시켰으며, 조약의 공포는 8월 29일에 이루어져 이날 일본 제국 천황이 한국의 국호를 고쳐 조선이라 칭하는 건과 한국 병합에 관한 조서를 공포함으로써 대한제국은 일본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한국에서는 경술국치(庚戌國恥), 국권피탈(國權被奪), 등으로 호칭하기도 한다.(위키백과)
사용후기가 없습니다.
상품문의가 없습니다.
교환 및 반품은 책을 받으신 후 7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저희 고서향에서 판매중인 책들은 고서와 희귀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책의 상태책정은 주관적인 부분으로 최소한의 참고용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으며,
고가의 서적인 경우 주문전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시면 책의 상태를 좀 더 상세하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잘못 주문하셨거나 배송후 주문취소를 하시면 왕복배송료를 제외한 도서대금만을 배상해드립니다.
상담시간 : 10 :00 ~ 18:00(월~금)
배송기간 : 2일 ~ 7일(영업일기준)
KB국민은행 598001-01-330943
예금주 / 주식회사 고서향
회사명. 주식회사 고서향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2길 23-3 (신설동) 2층
사업자 등록번호. 650-81-00745
대표. 오주홍
전화. 010-9065-7405
팩스. 031-938-3376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 2017-고양덕양구-0485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오주홍
Copyright © 2016 주식회사 고서향.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