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상품이 없습니다.
효령대군(孝寧大君)의 후손으로 이수억을 비롯한 이취덕·이경집·이우춘 등은 선왕의 자손이므로 봄을 맞아 모든 잡역과 금전을 바치는 역을 면제해주라고 전주이씨 족보를 간행하는 선원록청에서 발급한 완문이다.
이수억(李壽億)은 시조 이한(李翰)의 34세손이며 중시조 이성규(李成楏)의 12세손이다. 숙종이 장희빈의 소생을 동궁으로 책봉하고 인현왕후 민씨를 폐하는 등 기강이 문란해지자 내군외감(內君外監)의 신분으로 임금의 전횡을 막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1697년(숙종 23)에 벼슬을 버리고 정의현 성읍리에 낙향 입도하였다.(향토문화전자대전)
사용후기가 없습니다.
상품문의가 없습니다.
교환 및 반품은 책을 받으신 후 7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저희 고서향에서 판매중인 책들은 고서와 희귀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책의 상태책정은 주관적인 부분으로 최소한의 참고용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으며,
고가의 서적인 경우 주문전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시면 책의 상태를 좀 더 상세하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잘못 주문하셨거나 배송후 주문취소를 하시면 왕복배송료를 제외한 도서대금만을 배상해드립니다.
상담시간 : 10 :00 ~ 18:00(월~금)
배송기간 : 2일 ~ 7일(영업일기준)
KB국민은행 598001-01-330943
예금주 / 주식회사 고서향
회사명. 주식회사 고서향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2길 23-3 (신설동) 2층
사업자 등록번호. 650-81-00745
대표. 오주홍
전화. 010-9065-7405
팩스. 031-938-3376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 2017-고양덕양구-0485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오주홍
Copyright © 2016 주식회사 고서향.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