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두호(黃斗頀) 등이 작성한 각 부서별로 財産調査를 한 결과 보고이다. 각 관리자별로 보관물품을 기록하고 멸실된 것, 용도폐기된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
중기(重記)는 조선시대 호조(戶曹)에서 각 관청의 회계를 감독하거나 경외(京外)의 각 관청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 재산의 누수를 막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작성토록 규정한 회계장부 또는 물품 조사서로 관리들이 해유(解由)할 때에 작성하는 이관 물품의 명세서이다.
등내중기는 수령의 교체 시에는 해유중기로 기능하게 된다. 이 중기는 각 군현에서 향리들이 작성하고 관리하였다. 그렇기에 중기(重記)는 각 군현에서 향리들이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보관하는 원본(原本)에 해당하는 것이 있고, 이를 바탕으로 군현중기·등내중기·
해유중기 등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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