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衿記(금기 또는 깃기)’는 조선시대 지방에서 토지와 납세자 정보를 기록한 장부 또는 문서의 명칭으로, 주로 전답(논밭)과 소출량, 조세(세금) 내역, 납세자(호주, 호적명, 본명 등)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치부기록류이다. 16~19세기까지 사용되었으며, 19세기 말 일본 통감부의 징세제도 개혁 이후 본명 기재가 의무화되었다.
衿記는 조세·토지 관리의 투명성 확보와 재산 상속의 근거 자료로 활용되었다.
현재 남아있는 자료들은 고문서 연구, 지역사, 조선시대 경제사 분야에서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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