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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전훈의 [자치통감강목 資治通鑑綱目] 제 41 上 1책 > 고서(희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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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전훈의 [자치통감강목 資治通鑑綱目] 제 41 上 1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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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도/판쇄 16세기
페이지(쪽수) 33x22cm, 59張, 방병진자(倣丙辰字)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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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정전훈의 [자치통감강목 資治通鑑綱目] 제 41 上 1책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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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통감강목]은 남송의 주희가 사마광 등이 편찬한 [자치통감][춘추]의 체제에 따라 사실(史實)에 대하여 큰 제목으로 강()을 따로 세우고 사실의 기사는 목()으로 구별하여 편찬한 편년체의 사서이다.

세종 때 집현전학사의 훈의(訓義)를 더해 1438년에 간행한 것이 사정전훈의본이다.

출품물은 사정정훈의본의 후쇄본으로 영본 1책이며, 당 고종 龍朔2(662) 11월부터 弘道원년(683) 12월 고종이 붕어하고 태자가 즉위하는 시점까지를 다뤘다.

 

보존상태 매우 양호하다.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자치통감강목](개인 소장)은 중종 때에 인출된 것으로 금속활자인 병진자와 목활자인 방병진자(倣丙辰字)를 섞어 인쇄한 점에서 인쇄사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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