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곡성현감이 이미 폐현이 된 송사의 일로 조사하여 결정해야 될 있어 방촌(芳村)에 사는 박진홍(朴鎭洪) 백성을 잡아들일 수 있도록 문서를 송부하니 심히 다행한 일이다. 同治元年 4월 28일 남원부 행현감 서(徐) 수결
(2)합하에게 홍이행(洪頣行)이 선친의 묘소 위치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하며 적은 산송(山訟과 관련한 문서이다.
(3)道光12년(1832) 평안북도 철산군(鐵山郡) 여한면(餘閑面)에 거주한 주민들이 2년간 출타하여 돌아오지 않는 남녀는 없다고 밝힌 문서이다.
(4)道光11년(1831) 철산도호부사(鐵山都護府使) 서목에 이르되 본부 연례의 행사로 임금님(大殿) 탄신일에 정목(正木) 10정을 진상하고 22냥을 조처하여 준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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