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光武9년(1905) 3월 부본 제168호 남원 고달촌(古達村) 하국서(河國西) 등이 먼저 기미를 알고 도망가서 잡아들이지 못하였으나, 당일 죄인에게서 진술을 받고 군의 감옥에 가두었던 일을 보고하는 내용이다. 곡성군 서리 및 창평군수 심길구(沈吉求)
(2)경상도 봉화 현감이 귀하의 주(州)에 거주하는 유학 노성장(盧成長)을 폐현된 조선왕조실록 태백산 사고의 참봉으로 차정하여 올린 첩정이다. 전라도 나주 임인년 10월 현감 윤(尹) 수결
(3)戊辰年 12월 영읍(營邑)에서 잡역 등에 관한 내용을 수록한 문서로 판각을 새기는 사람들의 잡역이라든지 각 연호(煙戶, 민호)에서 각종 신발을 만들어 공납하는 혜역(鞋役)에 대해서 수록한 문서로 봉상하는 건에 대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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