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국민연정회’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선서문’, ‘10개조 정강’, ‘3개조 결의문’의 내용으로 볼 때 민족주의 계열의 정치단체로 보인다.
1923년 말부터 민족주의 계열의 일부 세력들이 정치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자치운동단체인 ‘연정회(硏政會)’를 떠올리게 한다.
정강의 내용을 보면, ‘신민주주의의 이념에서 민족총의에 基한 자주독립적 민권 정체의 확립’, ‘일체 제국주의를 배제하고 동양윤리에 기한 민족전선의 귀일을 기함’... 등 10개항이 있다.
이어 결의문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지지하고 국내에 급속 귀환토록 협력할 것’, ‘대륙에 거주하는 동포의 생명재산보장에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야 ...’, ‘연합국의 치안에 협력하야 그 장병의 노고를 덜고 단기간에 백정(百政)이 정비되도록 노력할 것’ 등이 있다.
기록이 상세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해방 초기의 혼란한 정국에서 정강과 결의문을 준비하여 선서문을 만들고, 곧이어 다른 단체와 연합하여 이름을 달리 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연구자의 깊이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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