諭通政大夫平安道右防禦使江界府使安廷玹。
卿受委一方體任非輕。凡發兵應機安民制敵一應常事自有舊章慮, 或有予與卿獨斷處置事。非密符莫可施爲。且意外奸謀不可不預防。如有非常之命合付,無疑然後當就命。故賜押第三十一符, 卿其受之。
故諭
乾隆五十四年十二月初八日
통정대부 평안도우방어사 강계부사 안정현에게 유지(諭旨)를 내린다.
경은 한 지방을 위임 받았으니 체임(體任, 맡은 임무)이 가볍지 않다. 무릇 군사의 동원과 변란의 대처, 백성의 안전과 적(敵)의 제압 등에 관한 것은 모두 별도의 구장(舊章)이 있으나, 혹 나와 경이 독단으로 처치할 일이 있을까 염려된다. 밀부(密符)가 아니면 시행하지 말라. 또 의외의 간모(奸謀)는 예방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비상한 명이 있으면 부(符)를 합하여 의심을 없게 한 뒤에 명을 수행하라. 그리하여 친압(親押)한 제 31부(符)를 내리니 경은 이를 받으라.
이런 이유로 하유한다.
乾隆54년(정조13년, 1789) 12월초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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