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권 4책 뒤에 우천선생 유묵(遺墨) 3장이 있다.
정칙이 주장한 ‘진폐소(陳弊疏)’는 경상좌도에서 시정하여야 할 사항 즉, 병영의 이전, 군병의 점검, 무관등용제도의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지방행정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또한 시사(時事)를 말하다가 죄를 받은 일을 논한 ‘논시사언죄(論時事言罪)’와 입산금지의 폐단을 논한 ‘논금산지폐(論禁山之廢)’ 등이 있다.
정칙(鄭侙, 1601~1663) 조선 후기에, 참봉 등을 역임 본관은 청주(淸州). 자는 중칙(仲則), 호는 우천(愚川) 또는 와운옹(臥雲翁). 안동 출생. 1636년 병자호란 직전에 논시사언죄(論時事言罪)를 지어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였는데, 경상좌도의 병영 이전 등 7개항의 시폐를 개혁할 것을 요구하고, 왕도정치를 시행해야만 나라가 평안하고 백성도 안락을 누릴 수 있다고 주청하였다.
1권 앞쪽 몇 쪽에 흠결이 있다.
등록된 관련상품이 없습니다.
상담시간 : 10 :00 ~ 18:00(월~금)
배송기간 : 2일 ~ 7일(영업일기준)
KB국민은행 598001-01-330943
예금주 / 주식회사 고서향
회사명 주식회사 고서향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2길 23-3 (신설동) 2층
사업자 등록번호 650-81-00745
대표 오주홍
전화 010-9065-7405
팩스 031-938-3376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 2017-고양덕양구-0485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오주홍
Copyright © 2001-2013 주식회사 고서향.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