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록]은 태조가 전주최씨 최양을 위해 지은 책으로 1424년에 최양 가문에 내렸다. 판종은 기존 판본과 다른 임술 중간본이다. 최양은 포은 정몽주의 조카로서 태조 이성계와 어릴 적 친구였다. 태조가 숭록대부 영의정과 좌의정 두 개의 벼슬을 주면서 불러도 나가지 않았다. 1424년에 최양이 죽었을 때, 세종은 특령을 내려 “만일 그 자손이 벼슬에 오르거든 어김없이 쓸 것이며 그 자손이 혹 살인한 자가 있을지라도 악형을 주지 말고 그를 살피지 못한 관리에게는 형을 주고 징계하리라” 하였다. 이러한 뜻으로 승지를 보내어 제문을 지어주었다. 이 약속의 견고함이 금석과 같은 고로 책 이름을 [금감록]이라 하였다.
[금감록]은 최양이 죽은 후 세종 6년 6월에 궁중 장서각에 있는 기록을 필사하여 책으로 만들어 최양의 아들에게 내어 주었던 것인데, [금감록]이 불에 타 없어지자 최양의 7세손 최제(崔濟)가 궁성에 가서 여러 날 동안 울며 호소하자 정성을 가상히 여긴 관계자가 장서각(藏書閣)에서 원본을 베껴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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