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 3년(1866)에 문관·음관·무관 삼반의 相見에 관해 편찬한 예식 규정집이다. [三班禮式序]는 1866년 7월에 흥선대원군이 친필로 쓴 것이다. 이 규정집은 고종 원년에 김좌근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문관과 무관의 상견 절차에 대해 대왕대비인 조대비의 지시가 있었는데, 김좌근은 이에 대해 당시에 종1품과 정2품의 문관이 무관 재상을 동등하게 예우하지 않는다거나 무관 포도대장이 정2품 문관이 앉아 있는 자리에 출입을 제한해 오던 문제 등에 대해 원만한 해결을 요청한 것이다. 조대비의 명과 김좌근의 요청에 따라 문음무관의 상호 예우에 관한 규정이 논의되기 시작했고, 마침내 이 규정집의 완성으로 1866년 이를 반포하기에 이르렀다.
우선 제목과 내용에서 조선의 관료 구성이 문관과 음관, 무관 등 삼반체제임을 인식토록 하는 이 규정집은 관원들의 생활양식과 출신에 따른 승진과 이동의 한계, 권한의 책임과 범위 등을 아울러 엿볼 수 있게 한다. 동일 품계라도 출신과 직책에 따라 다른 조선의 관직 서열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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