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무10년 5월 22일에 제정한 칙령 제24호 육군복장규칙 52조가 실려 있다. 육군군인의 복장을 5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의정부참정대신 박제순과 군부대신 이근택이 봉칙하였다.
서양식 군복 도입의 최초 법령은 1895년 칙령 제78호로 예장의 종류와 복식구성, 착용 상황을 규정하였다.
이후 1897년에 23조로 전면적으로 개정되었고 1906년에는 구성이 크게 바뀌어 조문의 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하여 52조로 세분화되어 정비되었다.
당시 대한제국 육군은 러일전쟁 이후 1905년 시위대와 친위대가 폐지되고, 제2차 한일협약으로 통감부까지 설치되면서 육군의 실제적인 주도권이 일제로 넘어간 상황이었다.
등록된 관련상품이 없습니다.
상담시간 : 10 :00 ~ 18:00(월~금)
배송기간 : 2일 ~ 7일(영업일기준)
KB국민은행 598001-01-330943
예금주 / 주식회사 고서향
회사명 주식회사 고서향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2길 23-3 (신설동) 2층
사업자 등록번호 650-81-00745
대표 오주홍
전화 010-9065-7405
팩스 031-938-3376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 2017-고양덕양구-0485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오주홍
Copyright © 2001-2013 주식회사 고서향.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