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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대한제국 육군복장규칙 칙령이 있는 [관보 官報] 제3462호 > 제4회 고완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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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대한제국 육군복장규칙 칙령이 있는 [관보 官報] 제34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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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의정부 관보과
연도 光武10년(1906).5.25
사이즈 31.3x23.5cm, 46~53쪽
시작가 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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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정보

광무10522일에 제정한 칙령 제24호 육군복장규칙 52조가 실려 있다. 육군군인의 복장을 5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의정부참정대신 박제순과 군부대신 이근택이 봉칙하였다.

서양식 군복 도입의 최초 법령은 1895년 칙령 제78호로 예장의 종류와 복식구성, 착용 상황을 규정하였다.

이후 1897년에 23조로 전면적으로 개정되었고 1906년에는 구성이 크게 바뀌어 조문의 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하여 52조로 세분화되어 정비되었다.

당시 대한제국 육군은 러일전쟁 이후 1905년 시위대와 친위대가 폐지되고, 2차 한일협약으로 통감부까지 설치되면서 육군의 실제적인 주도권이 일제로 넘어간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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