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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향약장정 鄕約章程 > 제11회 고완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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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향약장정 鄕約章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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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完山招安局活印
연도 개국503년(1894)
사이즈 31.5x20cm, 9장 목활자본
시작가 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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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정보

 

 

개국 503[향약장정 鄕約章程]1894년 갑오개혁 이후 조선 정부가 신분 질서와 사회 규범을 바로잡기 위해 제정한 향약(鄕約) 관련 규정을 의미한다. 이때 조선은 청나라 연호 대신 '개국 503'을 공식 연호로 사용하며, 신분제 개혁과 함께 향약장정(지방 규약)을 통해 사회 질서와 도덕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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