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덕랑(通德郞) 이홍보(李弘輔, 고성 이씨)가 후사가 없어 사촌동생의 아들 백원(白源)을 입후(立後)하게 해 달라는 소지(所志)에 대해, 양가(兩家)의 호구(戶口), 합의 사항 등을 확인한바 사실과 부합하니, 대전 입후조(大典 立後條)에 따라 이를 허락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안이다.
우승지 서유경(徐有慶) 담당(次知)이다.
글씨가 훌륭하고 보관상태 양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