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서1년(1875년, 고종 12년) 4월 성균관(館學) 유생들이 임금이 내린 시험에 참여하여 우수한 성적을 차지한 아직 벼슬에 나가지 않은 선비인 김경식(金敬植)에게 왕실에서 사용하는 운서인 [규장전운] 한 권을 하사하니 사은숙배를 면제해 주라고 명하다. 규장각의 관직인 검교직각을 맡고 있는 신하 김(金)이 왕의 명을 받들어 이 내용을 기록한다. 규장지보(奎章之寶)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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