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김종호(金鍾壕)
1866년 생원시 입격, 고종12년(1875) 절충장군(折衝將軍) 행용양위부호군(行龍驤衛副護軍)에 임명.
1866년 병인 식년시(式年試)에서 77세의 고령으로 생원과에 입격한 김종호(金鍾壕)의 시권(답안지)이다.
이 시험은 제2소소(二所)에서 치러졌으며, 시권에 적힌 '시 이응진(試 李應辰)'은 당시 시험관(독권관)이 이응진임을 보여준다.
답안지 첫머리에 적힌 "問(문)"으로 시작하는 구절은 유교의 핵심가치인 예(禮)와 악(樂)의 본질을 묻고 있다.
問: 論語曰, "禮云禮云, 玉帛云乎哉? 樂云樂云, 鍾鼓云乎哉?" 然則, 玉帛鍾鼓, 是禮樂之末也. 禮樂之本, 果在於何樣道理? 歟程子曰, "禮勝則離, 樂勝則流." 用何節度, 而禮可以不離, 樂可以不流歟?
질문: [논어]에 이르기를, "예(禮)라고 말하고 예라고 말들 하지만, 그것이 어찌 옥(玉)과 비단(帛) 같은 예물을 말하는 것이겠는가? 음악(樂)이라고 말하고 음악이라고 말들 하지만, 그것이 어찌 종(鍾)과 북(鼓) 같은 악기 소리를 말하는 것이겠는가?"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옥백(옥과 비단)과 종고(종과 북)는 예와 음악의 지엽적인 말단에 불과하다. 과연 예와 음악의 근본은 어떤 도리에 있는가?
또한 정자(程子)께서는 "예가 지나치게 승하면(겉치레만 남으면) 서로 소원해져 떨어지게 되고[離], 음악이 지나치게 승하면(감정에만 치우치면) 방탕하게 흐르게 된다[流]"고 하셨다. 어떤 절도(기준)를 사용해야 예가 소원해지지 않고, 음악이 방탕하게 흐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77세라는 고령에 이토록 정갈한 필치로 성현의 깊은 도리를 논했다는 점이 매우 놀랍다. 당시 조선사회에서 노년에도 학문을 멈추지 않고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노당 급제'의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유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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