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술년 2월 초 7일 조선시대 신공(身貢)을 바치던 외거노비인 납공노비(納貢奴婢)에게 조세를 징수한 관문서이다. 납공노비는 관청에 속해 있으나 따로 거주하며 농사나 다른 생업에 종사하고, 정해진 양의 현물(쌀, 포목 등)을 국가에 납부하는 것으로 이는 일종의 세금과 유사하다.
설진(雪辰), 이돌(李乭), 만강(萬江) 등의 관노비들이 쌀 (租), 기장(稷), 콩(太) 등 일석(一石) 내지 이석(二石) 등 현물을 조세로 관에 납부한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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