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남민인등 윤음 諭湖南民人等綸音] 7장, [유경기민인등 윤음 諭京畿民人等綸音] 3장, [유경기홍충전라경상원춘함흥 육도윤음 諭京畿洪忠全羅慶尙原春咸鏡六道綸音] 3장, [자휼전칙 字恤典則] 5장 반, 맨 뒷면에 ‘癸卯活印 中外藏板’ 순으로 배열돼 있다.
‘계묘활인 중외장판 癸卯活印 中外藏板’이란 계묘년에 활자로 간행하여 중앙 관청과 지방(외방)에도 판본을 보관하여, 전국에 반포·배포했다는 뜻이다. 이것은 조선후기 국가에서 중요한 윤음을 단순히 반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쇄·보관·유포 체계를 제도화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자휼전칙]은 “백성을 구휼하는 법도”라는 뜻이며, 윤음집을 모아 간행하면서 붙인 제목이다.
특정 지역(호남·경기)뿐 아니라 전국 6도를 대상으로 한 윤음을 모아 간행한 것으로 정조의 전국적 민심 교화정책을 반영한다.
1783년 경기·호남·동북지역에 기근이 들자 정조는 침전에 ‘상황판’을 걸어놓았다. “침실 벽에 재해를 입은 지역을 세 등급으로 나누어 고을의 수령 이름을 써놓고, 세금을 감면하거나 구휼을 마칠 때마다 그 위에 기록했다.”(홍재전서 중에서)
정조 임금은 단발적인 조치가 아니라 여러 지역(호남·경기·전국 6도)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윤음을 내렸고, 이 교서를 집대성하여 활자로 찍어 반포했으니, 당시 정조가 민심 안정에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이다.
현존 예는 드물고, 서지학적으로는 “윤음집 활자본” 중 중요한 사료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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