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 한원부원군(漢原府院君) 조창원(趙昌遠)의 9대손 조구호(趙龜鎬)의 관력(官歷) 기록 [종환록 從宦錄] > 제17회 고완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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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한원부원군(漢原府院君) 조창원(趙昌遠)의 9대손 조구호(趙龜鎬)의 관력(官歷) 기록 [종환록 從宦錄] > 제17회 고완관지

[168] 한원부원군(漢原府院君) 조창원(趙昌遠)의 9대손 조구호(趙龜鎬)의 관력(官歷) 기록 [종환록 從宦錄]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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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19세기
사이즈 34x23cm, 46장 필사 수고본(手稿本)
시작가 1,000,000원

상품 정보

상품 상세설명

표제(表題)는 [宦遊錄], 내제(內題)는 [從宦錄]이다.

 

이 책은 단일한 성격의 글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몇 갈래의 기록이 한데 묶인 합철(合綴) 형태로 파악된다.

① 지방관 포폄(褒貶)·서계(書啓)류 기록 - 여러 고을 수령에 대한 근무 평가·감찰 내용

② 재정·환곡(還穀) 감찰 기록 - 특정 고을의 진휼미·세미·환곡 운영 수치와 문제점 지적

③ 송덕비(頌德碑)·청덕비(淸德碑) 등 비문(碑文) 필사④ 각 고을 수령의 재임 시기를 간지(干支)로 나열한 명단 - 선생안(先生案) 성격

⑤ 유배(流配)·이배(移配) 일기 - 필자 자신이 유배형에 처해져 여러 곳을 옮겨 다니다 사면 받아 귀가하기까지의 여정을 날짜별로 기록

①~④에 해당하는 부분이 끝나는 지점에는 “宦遊錄 終”이라는 종결 표시가 뚜렷이 확인되어, 표제에 걸맞은 본문, 즉 '宦遊錄'이라 불릴 부분이 어디에서 끝나는지 알 수 있다. 이어지는 ⑤의 유배일기 성격의 기록은 그 뒤에 별도로 이어 진 부분으로 보인다.

 

(1) 내용 개관

가) 지방관 포폄·감찰 기록

海南·羅州·靈巖·務安·咸平·益山·金溝·古阜 등 주로 전라도 지역과, 韓山·連山·沃溝·臨陂·淸州 등 충청·전라 접경 지역, 그리고 江原道 平昌郡에 이르기까지 여러 고을 현감·현령·군수·목사의 이름(李圭昇·柳敦秀·金蘊淳·洪在〇 등, 다수는 성만 밝히고 이름을 흘려 쓰거나 생략)과 그 치적 또는 문제점이 짧은 평어(評語)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居官][治聲] 등의 표현과 함께 선정(善政) 여부를 논하거나, 반대로 형벌 처분(杖 五十, 徒 二年 등)을 받은 사례까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 단순한 인물평이 아니라 공식 포폄·서계에 준하는 성격을 지닌다.

 

나) 재정·환곡 감찰

米(쌀)·結稅(결세)·社還穀(사환곡) 등의 수치가 石·兩 단위로 상세히 열거되며, 전임·후임 수령 간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생긴 미수(未收)·횡령·과징(過徵) 문제를 조사한 내용이 나온다. 이는 암행어사(暗行御史)의 서계·별단(別單)에서 흔히 보이는 형식과 매우 유사하다.

 

다) 비문(碑文)

[藍山][益山南一面] 등지에 새로 세운 송덕비·청덕비의 비문이 필사되어 있으며, [同聲攸持][民惟賴悳] 등 수령의 덕정을 칭송하는 상투적 표현이 반복된다.

 

라) 수령 명단(선생안류)

干支(辛未·壬申·甲戌·乙亥·丙子·丁丑·戊寅 등)로 부임(上)·이임 시기를 표기한 짧은 명단이 이어지며, 여러 고을에 걸친 후임자 교체 상황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마) 유배·이배 일기

필자 자신이 [議處](정치적 문제로 처분이 논의됨)되어 金溝縣에 유배형(發配)을 받고, 이후 駱洞·熊浦·竹洞·魯洞·松谷 등 여러 곳으로 옮겨 다니다가 己卯년 2월 사면(蒙宥) 소식을 받고 8월에 출발하여 6일 만에 집에 이르렀다는 내용이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다. 이 부분은 앞의 ①~④와 달리 1인칭 체험 기록으로, 필자 본인의 관력(官歷)이 정치적 사건으로 유배로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이상을 종합하면 이 책은 개인의 유람이나 여행 감상을 적은 통상적 의미의 '기행문'이 아니라, 필자가 지방관을 감찰·평가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작성하거나 수집한 포폄·서계 자료, 그리고 그 여파로 겪은 자신의 유배 체험을 함께 엮어 놓은 개인 관력(官歷) 기록물로 판단된다. 표제 '宦遊'(벼슬살이로 이곳저곳을 다님)와 내제 '從宦'(벼슬을 따름, 즉 관직에 종사함)이라는 제목이 이러한 내용과 부합한다.

 

(2) 저자 - 조구호(趙龜鎬), 한원부원군 조창원의 9대손

내제 [從宦錄] 바로 다음 줄에 보면, “癸亥年 3월 20일 차대(次對) 기사에 영의정 鄭元容이 아뢰기를, 西平府院君 韓浚謙(諡 文翼)」과 漢原府院君 趙〇(諱)」의 봉사손(奉祀孫)이 관직이 없으니 전례에 따라 조용(調用)함이 마땅하다고 하였고, 임금이 이를 그대로 따랐다(上依爲之)”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해인 甲子年 8월 기사에 “持被令 趙龜鎬 申後到”라 하여, 조귀호(趙龜鎬)라는 인물이 실제로 능·종묘의 당직(持被) 임무에 나섰다는 기록이 이어진다.

 

뒤쪽의 포폄 관련 계문에서도 뇌물죄로 처벌 대상에 오른 “趙”에 대해 “孝宗朝 寧國原從切臣 趙 九代孫”이자 “仁祖大王國舅 漢原府院君 趙 九代孫”이라는 이유로 감형(減一等·收贖)한다는 논거가 나오는데, 이는 첫머리의 기사와 부합한다. 또한 앞부분의 종묘·경모궁·각 능 당직 기록에서도 李·鄭·洪·尹 등 여러 성씨 가운데 유독 “趙”가 이름 없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당직을 서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이 책의 저자(필사·편찬자)는 한원부원군 조창원(趙昌遠, 인조의 국구, 시호를 피휘하여 본문에는 성씨만 밝힘)의 9대손인 趙龜鎬로 비정된다. 그는 봉사손으로서 무직으로 있다가 癸亥年(영의정 정원용의 계문에 따라) 조정의 특전으로 등용되어, 甲子年부터 능·종묘 등의 참봉급 직임을 수행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영의정 鄭元容(1783~1873)은 철종 승하 후 고종을 옹립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널리 알려진 실존 인물이며, 그 시점이 바로 癸亥年 - 즉 1863년(고종 즉위년)이다. 간지가 이 역사적 사실과 정확히 부합하므로, 이 책이 다루는 시기는 1863~1864년(고종 즉위 초) 무렵부터 시작된 것으로 비정할 수 있다. 조창원의 몰년(1646)에서 헤아려도 약 217년 만에 9대손이 활동한 셈이 되어 세대 계산상으로도 무리가 없다.

 

※ 실록에 보이는 '趙龜鎬'(임천 조씨, 1760년생)와는 별개의 인물

조선왕조실록에는 임천(林川) 조씨, 1760년(영조 36) 경진년생, 자(字) 낙서(洛瑞)인 趙龜鎬가 별도로 등장한다. 그러나 한원부원군 趙昌遠의 본관은 임천이 아니라 양주(楊州)이며, 실록의 그 인물은 1760년생이므로 이 책의 甲子年(1864년으로 비정) 기사 시점에는 이미 100세를 넘긴 나이가 되어 새로 당직에 나섰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책에 등장하는 [趙龜鎬]는 실록에 기록된 임천 조씨 조구호와는 무관한 동명이인(同名異人)이며, 양주 조씨·한원부원군 조창원 후손 쪽의 인물로 판단된다. 다만 참봉급 미관말직은 실록에 개별적으로 등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 책의 조귀호가 별도 사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정확한 생몰년과 이력을 확정하려면 양주 조씨 족보(한원부원군파 세보) 대조가 필요하다.

 

(3) 저작 관련 그 밖의 단서

다뤄진 고을이 전라도 서남부(해남·나주·영암·무안·함평·익산·금구·고부)에 집중되어 있고, 충청·전라 접경(한산·연산·옥구·임피)과 강원도 평창까지 포함되어 있어, 조귀호가 상당히 넓은 지역을 순력하며 지방관을 감찰한 직임(암행어사 내지 이에 준하는 직임)을 수행했음을 시사한다.

유배지 지명과 간지가 함께 기록되어 있어, 정밀히 고증하면 유배 연도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전 권이 하나의 필체로 일관되어 있어, 조구호 본인이 자신의 관력을 정리해 둔 수고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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