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 이조(吏曹)·사간원(司諫院)·홍문관(弘文館) 등 6개 중앙관청에 태안(泰安) 부임 관료가 비용을 지불하고 받은 수수료 영수증인 [자문 尺文] 6매 일괄 > 제6회 고완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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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이조(吏曹)·사간원(司諫院)·홍문관(弘文館) 등 6개 중앙관청에 태안(泰安) 부임 관료가 비용을 지불하고 받은 수수료 영수증인 [자문 尺文] 6매 일괄 > 제6회 고완관지

[159] 이조(吏曹)·사간원(司諫院)·홍문관(弘文館) 등 6개 중앙관청에 태안(泰安) 부임 관료가 비용을 지불하고 받은 수수료 영수증인 [자문 尺文] 6매 일괄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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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정해(丁亥)년, 무자(戊子)년
사이즈 23x18cm 외 6매, 필사본 및 목판본
시작가 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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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상세설명

자문이란 조선시대에 관청이 조세, 부과금, 수수료 등을 받고 교부하는 영수증을 말하며 척문(尺文)이라고 쓰고 자문이라고 읽는다. 관부에서 백성에게 세금을 거두면서 발급해 준 영수증 형태의 간단한 증서이며, 조선후기에는 신임관료가 새로 부임하면서 중앙관서에 낸 수수료 영수증으로도 쓰였다. 이처럼 신임관료가 발령을 받은 후 중앙관청을 돌면서 수수료를 내는데, 이 수수료는 주로 새로 부임하는 곳에 바치는 예물 성격의 비용, 인수인계에 대한 비용, 문서작성 및 어보를 찍는데 드는 수수료, 전 근무지에 내는 사례금 및 잡세 등이 있다. 이 돈을 모아 급여가 없는 음서직 하급관료 등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였다.

여기서는 주로 문서작성 비용인 필채전(筆債錢)과 발급수수료인 도부채(到付債)로 되어 있다. 

정해(丁亥)년 이조(吏曹)에서 발행한 것, 내각(內閣)에서 발행한 것, 사간원(司諫院)에서 발행한 것, 무자(戊子)년 홍문관(弘文館)에서 발행한 것, 내무부(內務府)에서 발행한 것 등 5매는 목판인쇄본이며, 정해년 이조(吏曹)에서 발행한 것 1매는 필사본이다.

3매는 약간 훼손된 부분이 있으며, 내무부 발행 자문 외에는 모두 배접한 부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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