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 原告 李東國(慶尙北道 星州郡 居, 農民) / 被告 魯成海(同郡 居, 農民)
재판부 : 裁判長 李允用, 判事 李圭桓·太明軾·安致潤, 主事 朴有觀
판결요지
被告와 原告에 對하야 訴訟한 바를 살펴보건대, 被告로 하여금 그 六代祖·五代祖父母 三墳을 舊墟에 還埋케 홀 事
원고 이동국의 5·6대조 분묘 3기를 피고 노성해가 침탈한 자리에, 이를 원래 자리(舊墟)로 도로 옮겨 묻도록(還埋) 명한 판결이다.
사건 경위(理由)
원고 측 주장 : 피고가 33년 전, 원고 집안 10대조 묘로부터 17척 3촌 떨어진 자리에 늑장(勒葬, 몰래 강제로 투장)하였다고 주장.
피고 측 항변 : 그 자리는 자신의 10대조 묘로서 33년 전부터 있었던 것이며, 32년 전 원고 측이 관(官)에 정소(呈訴)하여 군부(郡府)에서 일단 세 무덤을 파냈던 전력이 있다고 주장.
족보 증거 : 원고 집안이 무술년(戊戌年, 1898) 족보 수보(修譜) 시 해당 묘가 박곡(朴谷)에 있음을 명확히 기재하였음 - 이 기록의 신빙성을 두고 공방.
법원 판단 : 피고의 진술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33년 전 즉시 소를 제기했어야 함에도 지연되었던 점, 그리고 원고 측이 2년간 여러 차례 호소하다 작년에 이르러 기회를 틈타 급하게 무덤을 파 옮긴(掘移) 정황 등을 종합할 때, 그 정리(情理)를 덮을 수 없다 하여 원고의 피굴(被掘) 삼총을 즉시 구허에 환매하라고 최종 판시함.
대한제국 말기(광무10년) 지방 산송(山訟)이 중앙 최고재판기관인 평리원까지 올라와 심리된 사례로, 당대 분묘 분쟁의 전형적 쟁점(늑장, 정소, 관 개입에 의한 발굴, 족보 기재의 증거력, 제소기간 문제)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이다.
재판장 이윤용(李允用)은 을사늑약 당시 학부대신이었던 이완용의 형으로, 평리원 재판장·중추원 부의장 등을 역임한 인물이며, 서명 및 관인이 온전히 남아 있어 인물사적 자료로서도 가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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