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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권 4책 뒤에 우천선생 유묵(遺墨) 3장이 있다.
정칙이 주장한 ‘진폐소(陳弊疏)’는 경상좌도에서 시정하여야 할 사항 즉, 병영의 이전, 군병의 점검, 무관등용제도의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지방행정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또한 시사(時事)를 말하다가 죄를 받은 일을 논한 ‘논시사언죄(論時事言罪)’와 입산금지의 폐단을 논한 ‘논금산지폐(論禁山之廢)’ 등이 있다.
정칙(鄭侙, 1601~1663) 조선 후기에, 참봉 등을 역임 본관은 청주(淸州). 자는 중칙(仲則), 호는 우천(愚川) 또는 와운옹(臥雲翁). 안동 출생. 1636년 병자호란 직전에 논시사언죄(論時事言罪)를 지어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였는데, 경상좌도의 병영 이전 등 7개항의 시폐를 개혁할 것을 요구하고, 왕도정치를 시행해야만 나라가 평안하고 백성도 안락을 누릴 수 있다고 주청하였다.
1권 앞쪽 몇 쪽에 흠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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