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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남원군 소의방 사는 이성운 산송소지(山訟所志)
을사년(=1905) 3월에 이성운이 전라북도 관찰사에게 올린 산송으로 최질구가 강제로 빼앗은 선산의 토지문권 반결과 수표를 되돌려 달라고 하자 평리원(平理院, 1899년부터 1907년까지 존치되었던 최고법원) 판결에 따라 피고를 데리고 와서 그 전말을 상세히 조사한 뒤 보고하라고 동월 21일에 남원군수에게 제사를 보낸 것이다.
2-2. 남원군 소의방 사는 이성운 산송 소지
갑진년 12월에 이성운이 최병구에게 빼앗긴 선산에 대하여 전라북도 재판소에 올린 소장으로 선산을 되찾아 달라고 하자 평리원 지령에 따라 조사하여 판결할 일로 정교(定校)가 최병구를 압송하라고 그해 19일에 남원군수에게 판시한 내용이다.
2-3. 주포방 사는 박서항 산송 소지 사본
신사년에 남원부에 올릴 산송소지를 미리 적은 것으로 처와 아우의 장지로 황이대의 조부와 증조부의 파묘한 땅을 샀는데 그 뒤 황가집안의 철수형제가 5대조 무덤이라고 돈을 뜯어가고 이대의 종조부가 종가집 사당이라고 하여 돈을 갈취하자 보다 못하여 남원부에 소를 제기한 것이다.
2-4. 주포방 사는 박장현 산송 소지
계축년 2월에 밀양박씨 장현의 선산에 이틀 전에 투장한 기지방(機池坊) 사는 김가 놈을 법에 따라 엄히 다스려달라고 남원부에 소를 올리자 김가를 데리고 오라고 소송한 자에게 제사를 내린 것이다.
2-5. 주포방 사는 박장현·박효삼 산송 소지
계축년 2월에 위와 똑같은 사안으로 소를 올린 것으로 선산 가까이 있는 땅을 싸게 판 뒤에 그곳에 투장을 한 것을 이유로 남원부에 소를 올리자 김가를 데리고 오라는 제사를 소송한 자에게 내려준 것이다.
2-6. 주포 사는 박상환·박준두 산송 소지
주포방의 박씨선산에 투장한 김계룡에게 경계를 나누어 팔았는데 지나친 욕심으로 경계를 침범한 죄를 물어 을묘년 7월에 남원부에 소를 다시 올리자 김계룡을 잡아오라고 제사를 내려준 것임.
2-7. 주포방 사는 박장현·박준두 산송 소지
밀양박씨 선산에 곡성 도상면 역촌에 사는 한가(韓哥)의 투장에 대하여 엄벌을 내려달라고 을묘년 2월에 남원부에 소를 제기한 바 성주가 다른 관청에 있어 처분할 수 없다고 제사를 내려줌.
2-8. 주포방 사는 박장흠·박기채·박중두 산송 소지
을묘년 12월에 위와 똑같은 일로 밀양박씨들이 남원부에 소를 제기하자 문이(文移=공문서)로 한가를 잡아오라고 제사를 내려주었다.
2-9. 주포방 사는 박장흠·박기채 영광홍농 사는 박장호 산송 소지.
밀양박씨 선산에 투장한 한용대가 재판에 지고 나서도 무덤을 옮기지 않자 정사년 12월에 이 자를 잡아다가 가두고 무덤을 옮기게 해달라고 남원부에 소를 올리자 도면을 그려 측량하여 처결할 일로 한용대를 문서로 잡아오라고 제사를 내려줌.
2-10. 주포 사는 박상환 산송 소지
선산의 송추를 작벌한 김정종·유문표이 다시는 범작하지 못하게 하고 김정종의 조부 무덤은 사방 10보를 허급하게 해주되 다시는 침월하지 못하게 임술년 정월에 남원부에 소를 올리자 그가 감히 범작하지 못하나 혹시라도 이런 폐단이 있으면 엄히 하겠다고 하였다.
2-11. 주포방 사는 박장현 산송 소지
대대로 내려오는 밀양박씨 선산의 문채 있는 땅에 고달방에 사는 임윤문이 묘를 쓰려고 하자 이를 막아달라고 임술년 10월에 박장현이 소를 올리자 남원부의 제사에 임윤문을 잡아오라고 한 것.
2-12. 주포방 사는 박준두·박장현·박기채 산송 소지
대대로 내려온 선산에 주인 없는 묵은 무덤이 있는데 어느 날 방일명이란 자가 선조 묘라 하며 사초를 입히는 등의 일은 묘지의 땅을 노리는 것이므로 이를 처벌해달라고 남원부에 소를 제기하자 100여년 이상 주인 없는 묘를 조상 묘라 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제사를 내려 줌.
2-13. 주포 사는 박상환·박장현·박기채 등 산송 소지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선산에 투장을 하고 송추를 베어 가져가는 죄를 범한 김정종(金正宗) 이란 놈을 처벌해달라고 병인년 3월에 남원부에 소를 올리자 사실을 조사하여 금지하라고 제사를 내려준 것임.
2-14. 주포화민 박장현·박기채 산송 소지
7대를 이어온 선산에 임윤문(林允文)이란 자가 백호(白虎=산의 서쪽방향))내에 투장 및 송추를 베어가는 일로 병인년 3월에 남원부에 소를 제기한 바 각자 경계를 나누어 수호하라고 제사를 내려 줌.
2-15. 주포방 박장현·박기채 산송 소지
정묘년 1월에 올린 소지로 선산에 투장한 한용대가 이장을 한 뒤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자가 그 자리에 또 투장을 하였기에 남원관에 소지를 올리자 무덤주인을 알아와서 다시 소를 제기 하라고 제사를 내려준 것임.
2-16. 남원주포방 박장흠·박기채 산송 소지
앞의 산송을 정묘년 정월에 암행어사에 올린 소지로 먼저 투장한 무덤을 이장하고 나서 무덤주인을 찾아 멀리 귀양을 보내주라고 하자 무덤주인을 찾아 관에 고소하고 나서 무덤을 옮기라고 어사가 제사를 내려준 것.
어사 수결과 마패가 찍혀있다.
2-17. 주포방 사는 박기수 산송 소지
선산에 투장한 김가의 선조 묘를 이장한 뒤 누군지 알 수 없는 자가 그 자리에 또 투장을 한 바, 남원관에서 찾아 엄하게 다스려 주길 바란다고 기묘년 11월에 소를 올리자, 무덤 주인을 찾아 잡아 대령하라고 제사를 내려주었다.
2-18. 주포 사는 박대춘 산송 소지
족숙인 박명채의 모친과 그의 6대조 묘를 파헤친 김진형과 김진권을 엄형에 처해달라고 병술년 4월에 남원부에 소를 올리자, “감영에 이미 보고해서 찾아 대령해 영문에서 처분을 내릴 것이다.” 라고 제사를 내려줌.
2-19. 남원 사는 유학 서병길 원정(原情)
壬辰年(1892) 4월에 남원 사는 서병길이 의정부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그의 종조부가 남원 사는 백학수의 당오전 수천 냥을 서울에서 박원숙에게 맡겼는데, 본인이 다 써버리고는 이를 나눠 써버렸다고 박익장이 거짓말을 하여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억울하여 의정부에 소를 제기한 것이다. 감영의 제사는 공정한데 함부로 침탈을 막지 못하여 번거롭게 소를 올렸으니, 다시 조사해 처결하여 원통함이 없게 하라고 전라감영의 남원관에게 제사를 내린 것이다.
오늘날 사기·횡령죄에 해당한다.
2-20. 주포방 박장현·박효삼 산송 소지
갑인년 3월에 그들 선산 가까운 곳에 투장을 한 김가란 놈이 이장을 하지 않자 남원관에 소를 제기한 것.
2-21. 주포 박상환·박장현 산송 소지
선산 가까이 투장한 김계룡·김여천과 경계를 정하였는데 이를 어겨 을묘년 3월에 남원관에 소송을 제기한 내용으로, 주고받은 수기(手記)가 있으므로 뒷날 이것으로 빙고하라고 함.
2-22. 주포 사는 박준두·박장현 산송 소지
위의 선산의 투장문제로 무덤을 옮기로 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고 무고한 죄를 저지른 김계룡을 잡아 족치라고 을묘 11월에 소를 올리자, 이를 남원관에서 받아들여 그렇게 하라고 제사를 내려줌.
2-23. 남원주포방 7리동민 등의 상서 초안
기미년 정월 남원부윤에게 축복의 글을 올리려고 남원 주포방 주민들이 모여 작성한 초안.
2-24. 주포화민 박장현·박준두·박기채 산송 소지
선산 가까이에 투장을 한 김가놈이 이장도 하지 않고 소나무와 잣나무를 베어가 이에 을미년 2월에 관에 소를 올리자 산지기를 데려오라고 제사를 내렸다.
2-25. 주포방 박상환·박장현 산송 소지
선산의 금양송추(禁養松楸)를 다 베어서 민둥산을 만든 유가와 김가를 엄히 다스려달라고 임술년 정월에 남원관에 소를 올리자 유가와 김가를 즉각 잡아오라고 제사를 내린 것.
2-26. 남원 사는 유학 박장현 소지
임술년 2월에 곡성현감에게 올린소지로 선산가까이 있는 텃밭과 콩밭을 무단히 쓰고 있는 유가와 박가를 처벌해 달라고 하자 여러 해가 경과한 것은 어쩔 수 없고 올해나 작년에 당연히 추급해야한다고 그곳 면임에게 제사를 내린 것임.
2-27. 주포방 박상환·박장현 산송 소지
선산 가까이에 투장하고 남의 땅을 훔쳐 사고 팔고한 김정종과 김건국을 엄히 처벌해달라고 임술년 3월에 성주에게 소를 올리자 이 둘과 장민을 즉시 잡아 보내라고 소송 담당중인 면임에게 제사를 내려준 것.
2-28. 주포방 박장흠·박기채 산송 소지
무진년 10월에 성주에게 올린 산송으로 선산에 투장을 한 한용대가 이장한 자리에 오가란 자가 다시 투장하였기에 이를 다스려 달라고 하자 무덤주인을 데리고 와 대답하게 하라도 소송한 자와 담당자인 양도식에게 제사를 내린 것.
2-29. 주포방 박장현·박기채 산송 소지
기사년 2월에 성주에게 선산의 서쪽 주산에 매장한 임윤문을 엄벌에 처해주라고 하자 그를 잡아 대령하라고 함.
2-30. 남원 고달방 화민 엄극영 산송 소지
경오년 정월에 겸관에게 엄극영이 선산에 도랑을 파고 무덤의 관을 드러내게 한 박경문을 귀양보내달라고 하자 사유를 갖추어 빨리 보고하라고 유향소에 제사를 낸 것이다.
2-31. 남원 고달방 유학 엄극영 산송 소지
위의 일로 다시 그해 2월에 관찰사에게 소를 올리자 소장의 내용과 같이 무덤을 파헤쳤는지 조사하여 보고하라고 겸관에게 제사를 내린 것.
2-32. 남원 사는 유학 박장현 소지
신미년 2월에 곡성군수에게 올린 소지로 그가 매입한 땅의 큰대나무와 밤나무 4그루 및 집 울타리를 팔아먹은 죄로 조가를 엄히 다스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군의 제사(題辭)에 대나무와 밤나무가격은 시가대로 원고에게 지불하고 울타리는 옛적 경계대로 하라고 하였다.
2-33. 주포방거 박능채·박노익 산송 소지
기묘년 3월에 선산에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투장을 하였다고 죄를 물어 관에 제소한 것으로, 관의 제사에 무덤주인을 찾아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소를 올리라고 하였다.
2-34. 남원 주포 사는 박능채 산송 소지
위의 사건을 곡성현감에게 올린 소지로 그해 윤3월에 다시 올리자 이에 대한 제음은 무덤주인을 찾아내서 서로 상대하여 변론하라고 하였다.
2-35. 남원 주포 산민 박달채·박능채 소지 초본
이는 기묘년 4월에 곡성관에 올릴 소지를 작성하려고 한 초본이다.
2-36. 남원 주포방 사는 박서항 산송 소지
신사년 6월에 관찰사에게 올린 것으로 30년 전 처와 아우를 묻으려고 황이대로부터 매입한 장지가 황씨 일족 외에는 장사를 치룰 수 없는 투장이라 이장을 하라고 하여 이를 변정해 달라고 한 것으로 관의 제음에 진안군수가 조사해서 알렸고 인가에서 백보 내이나 황씨 가문에서 이미 이 땅을 팔았고 뒤에도 소송을 하지 않았으므로 먼저 나서서 소를 제기하지 말라고 하였다.
2-37. 주포 사는 박명채 산송 소지
병술년 4월에 그의 선산에 투장한 김근형이란 자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관에 소를 올리자 무덤을 파헤친 자는 귀양을 보낸다고 법전에 실려 있으니 소를 제기하지 말라고 제음을 내렸다.
2-38. 주포방 사는 박치복 산송 소지
계묘년 5월에 정 대춘으로 부터 매입한 형의 묘지 바로 밑에 누군가가 투장을 하여 이를 잡아 달라고 소를 올리자 무덤주인이 누군지 조사하여 알리라고 제음을 내려 준 것이다.
2-39. 도내 남원부 사는 우진호 산송 소지
기사년 2월에 관찰사에 올린 산송으로 우씨 집안 14대조의 가묘를 훔친 자가 집안의 우득명 등 3인으로 법에 따라 귀양보내달라고 하자, 제음에 잡아 조사해보니 실제로 그렇다하고 엄히 다스리라고 남원관에게 보낸 것이다.
2-40. 전라도관찰사 서목
光緖15년(1889)己丑年 5월15일에 전라감사가 대동전과 목대전의 액수를 선혜청에 보고한 서목으로 그 중 목대전(木代錢, 무명 대신 세로 바치는 돈)에서 66냥을 진자전(賑資錢, 빈민구제에 쓰는 돈)으로 덜어 주고 나머지를 바치라고 그해 7월 17일에 제음을 내려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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