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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에 ‘保寧東閣 官報’가 있어 보령군 동헌에서 보관한 것을 알 수 있다.
- 관보 117점
1906년 3월 24일자 칙령에 ‘칙령 제11호 탁지부관제 개정건’이 실려 있다.
- 관보 호외 15점
- 관보 부록 1점
1906년 1월 18일자 부령(部令)에 ‘군부령(軍部令) 제1호’가 실려 있다. 총칙, 부대 급료 등 경비, 장부 양식 등이 14쪽 분량으로 있다.
표지 등에 약간의 충식이 있으나 그 외 보존상태 양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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