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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암(勉菴) 최익현(崔益鉉, 1833~1907)의 [勉菴先生文集] 권3에 수록된 ‘辭同副承旨䟽 癸酉(1873)十月十六日’와 ‘辭戶曹參判兼陳所懷䟽 癸酉(1873)十一月三日’의 상소 2편을 필사한 것이다.
최익현은 1873년 10월 동부승지 사직소를 올리며 시폐를 논하여 조정 안팎에서 큰 논란이 야기되었으나, 고종은 가납하고 특별히 호조 참판에 제수하였다. 11월에 다시 사직소를 올리면서 5조의 대의를 아뢰었는데, 이로 인해 추국을 받은 뒤 제주에 위리안치 되었다.
[면암집]은 1909년 초간되어 일제에 압수되는 사고를 겪었고, 1931년 복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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