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품물은 1949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직후, 육군 병기감이 민간 및 군부대에 유통되는 권총의 합법성·안전성·정비 상태를 공식적으로 검사·등록하기 위해 발급한 [권총검사등록증] 원본으로, 해방 이후 대한민국이 무기 관리 국가체계를 실제 행정문서로 가동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극초기 군정 사료이다. 문서 상단에는 ‘권총검사등록증’이라는 명확한 표제가 인쇄되어 있으며, 등록번호·검사일자·소속부대·제작번호·KA 번호 등이 수기 기입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중앙에는 ‘INSPECTED’ 워터마크와 삼태극 문양이 배치되어 있어, 미군정기 행정서식이 대한민국 국군 체계로 이행되던 과도기의 문서 디자인을 그대로 반영한다. 하단에는 ‘육군병기감 검사관’ 관인과 붉은 원형 인장이 중첩 날인되어 있어, 본 문서가 단순 내부 문서가 아닌 법적 효력을 가진 공식 등록증이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특히 본 등록증은 해방 이후 신생 군 체계가 정비되기 전, 일제 육군 병기 행정체계를 거의 그대로 이어받아 운용되던 과도기 병기 행정의 실물 증거에 해당한다. 문서양식과 병기감 직인, 번호체계는 일본식 제도를 따르면서도, 연호만 ‘昭和’에서 ‘檀紀’로 전환되어 사용된 점에서 제도는 일본식, 시간표기는 조선식으로 혼용된 전환기 행정문서의 성격을 명확히 보여준다. 육군병기감은 당시 실재한 병기 행정기관으로, 본 등록증은 그 산하 검사관이 권총의 검사·등록을 완료했음을 증명하는 정식 병기관리 행정문서이다.
이 등록증의 핵심가치는 1948년 정부수립 이후, 무기 소지와 유통을 개인 단위에서 국가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첫 단계의 실무문서라는 점에 있다. 이는 군대 창설·치안확립·전쟁대비라는 세 축이 행정문서 형태로 실제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입증하는 최초급 증거물로, 이후 한국전쟁기 병기 관리·보급·회수·정비 체계로 직결되는 ‘무기 행정 국가화’의 출발점에 해당한다.
더욱이 1949년 단기 연호가 사용된 병기감 발행 문서의 현존 사례는 극히 드물며, 한국전쟁 이전 병기 행정문서가 대량 소실된 현실을 고려할 때, 본 자료는 국내에서 확인된 사례가 거의 없는 초희귀 전환기 실물 사료로 평가된다. 본 등록증은 단순한 군수문서를 넘어, 해방 이후 군사행정체계가 일본식 제도에서 대한민국의 독자체계로 넘어가던 순간을 문서로 봉인한 중요한 1차 사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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